- 운동장 이용 수칙 -
1. 단체 이용시에는 사전에 이용신청서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2. 학교시설을 훼손한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3. 교내에서는 음식물을 조리 할 수 없으며, 음주가무등의 행위는 일절 금합니다.
4.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갑니다.
5. 운동장내의 차량출입은 통제합니다.
6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동장 이용이 거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가.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나. 이용 수칙을 위반한 때
다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
라.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
7. 학교시설의 이용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